🧳 퇴직금 + 퇴직소득세 · 세후 실수령

퇴직금계산소

입·퇴사일과 월급여만 넣으면 법정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계산식까지 풀어서 세후 실수령액으로 보여드려요.

입·퇴사일과 월급여를 넣으면
세후 실수령 퇴직금을 계산식까지 보여드려요.

2025년 귀속 · 근로기준법 평균임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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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로 끝나요

1입·퇴사일 입력

입사일과 퇴사일(사유발생일)을 넣으면 재직일수와 근속연수가 자동 계산돼요.

2급여 입력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여에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을 더하면 1일 평균임금이 산출됩니다.

3퇴직금·세금 확인

법정 퇴직금과 퇴직소득세(지방세 포함)를 계산식까지 풀어서, 세후 실수령액으로 보여줘요.

4IRP 절세 확인

IRP로 받았을 때의 과세이연·연금감면 효과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퇴직금 세금 줄이는 팁

1

IRP로 받아 과세이연

급하게 쓸 돈이 아니면 IRP로 수령해 퇴직소득세를 미루고, 연금 수령 시 30~40% 감면받으세요.

2

퇴사일을 근속 1년 경계에 맞추기

근속연수가 1년 늘면 근속연수공제가 커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퇴사 시점이 협의 가능하면 따져볼 만해요.

3

평균임금 기간에 상여·수당 챙기기

퇴직 직전 3개월에 상여금·연차수당이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올라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4

DC형은 운용수익까지 확인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회사 부담금에 운용손익이 더해진 금액이 실제 퇴직급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상여금·연차수당의 3개월 환산분 포함)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또 주 15시간 미만(4주 평균) 초단시간 근로자도 제외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뭐로 계산하나요?

원칙은 평균임금이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한 쪽).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더 큰 값으로 보정해 드려요.

퇴직소득세는 왜 일반 소득세보다 적나요?

오랜 기간 쌓인 퇴직금을 한 해에 몰아서 과세하면 세율이 너무 높아지므로, 근속연수공제 → 12배수 환산 → 환산급여공제라는 특수한 방식으로 누진 부담을 크게 완화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IRP로 받으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부과되지 않고 과세가 이연됩니다. 이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습니다. 일시금으로 바로 쓸 게 아니라면 IRP 수령이 보통 유리합니다.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와 같나요?

비과세 항목·중간정산 이력·근속연수 산정 방식 차이로 실제 원천징수액과 다를 수 있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담당 또는 홈택스 ‘퇴직소득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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