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미리
받는 사람과 금액만 넣으면 증여세를 계산식까지 풀어서, 10년 분산증여로 얼마를 아끼는지까지 보여드려요.
누구에게 증여하나요?
🧑 자녀 (성년) · 10년 합산 공제 5,000만원 · 부·모 합산 10년 5천만원
관계를 고르고 증여액을 넣으면
증여세를 계산식까지 풀어서 보여드려요.
2026년 증여분 · 현행 세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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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도메인 연결 후 애드센스가 노출됩니다.
4단계로 끝나요
증여하려는 금액과 받는 사람과의 관계를 고르면 관계별 공제가 자동 적용돼요.
같은 사람(부모는 부·모 합산)에게서 10년 내 받은 증여가 있으면 합산 과세돼요. 사전증여액을 넣으면 반영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신고세액공제까지 풀어서 최종 납부세액을 보여줘요.
같은 금액을 10년 주기로 나눠 증여하면 얼마를 아낄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해 드려요.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합산)
관계별로 10년 동안 이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직계존속은 부·모를 한 사람으로 봐서 합산합니다.
| 관계 | 10년 공제 한도 |
|---|---|
| 💑 배우자 | 6억원 |
| 🧑 자녀 (성년) | 5,000만원 |
| 🧒 자녀 (미성년) | 2,000만원 |
| 👦 손자녀 (성년) | 5,000만원 |
| 🍼 손자녀 (미성년) | 2,000만원 |
| 👵 부모 (직계존속) | 5,000만원 |
| 👨👩👧 기타 친족 | 1,000만원 |
| 💍 혼인·출산 공제 (직계존속→직계비속, 추가) | 1억원 |
* 혼인·출산 공제는 기본공제와 별도로 추가됩니다(혼인+출산 통합한도 1억).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산 후 2년 내 증여분.
증여세 세율 (2026년 기준)
과세표준(공제 후 금액)에 아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0% | — |
| 1억~5억원 | 20.0% | 1,000만원 |
| 5억~10억원 | 30.0% | 6,000만원 |
| 10억~30억원 | 40.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0% | 4억 6,000만원 |
* 2024년 정부의 세율 인하 개정안(최고 40%)은 국회에서 부결되어, 2026년에도 최고세율 50% 5단계 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증여세 줄이는 팁
10년 주기로 나눠서 증여
증여재산공제는 10년마다 다시 적용됩니다. 한 번에 몰아주기보다 10년 간격으로 나누면 공제를 여러 번 받고 낮은 세율 구간을 써 세금이 크게 줄어요.
부·모는 '한 사람'으로 합산
직계존속은 아버지·어머니를 동일인으로 봐서 공제 한도가 합쳐 5천만원(성년) 하나뿐입니다. 따로 줘도 합산되니 주의하세요.
결혼·출산 땐 1억 추가 공제
2024년부터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산 후 2년 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1억원을 추가로 비과세받아요(기본 5천만 + 1억 = 1.5억).
오를 자산을 미리 증여
주식·부동산은 가치가 낮을 때 증여하면 그 시점 시가로 과세되고, 이후 상승분엔 증여세가 없어요. 단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으로 평가돼요.
부동산은 취득세가 별도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외에 취득세(무상취득 표준 3.5%)가 따로 나옵니다.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 3억 이상 주택은 최대 12% 중과될 수 있어요.
기한 내 신고로 3% 공제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아요. 미신고 시 가산세(무신고 20%+납부지연)가 붙습니다.
증여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이라면?
분산증여·부담부증여·세대생략·평가시점 설계로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금액이 클수록 세무대리인의 절세 효과가 수임료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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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께 5천만원을 받았는데 또 받으면 세금이 나오나요?⌄
성년 자녀는 부모(부·모 합산)로부터 10년간 누적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이미 5천만원을 받았다면 추가분은 전액 과세되고, 다시 5천만원이 면제되려면 마지막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합니다.
아버지·어머니께 각각 5천만원씩 받으면 1억까지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직계존속은 부·모를 동일인으로 합산하여 공제 한도가 5천만원(성년) 하나뿐입니다. 따로 받아도 합쳐서 5천만원만 공제됩니다.
결혼할 때 부모님께 얼마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 5천만원 + 혼인·출산 공제 1억원(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산 후 2년 내)을 합해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2024.1.1 이후 증여분). 혼인과 출산을 합한 통합한도가 1억원입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만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취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무상취득(증여) 취득세 표준세율은 3.5%이며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최대 12%대로 중과될 수 있어요. 증여 취득세는 시가표준액(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네. 한 세대를 건너뛴 세대생략 증여는 산출세액에 30%가 할증됩니다. 손주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 할증됩니다. 다만 한 세대만큼 과세를 한 번 줄이는 효과가 있어 할증을 감안해도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돈을 빌리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차용증만으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이자·원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하고 그 자금출처가 본인 소득이어야 차입으로 인정됩니다. 상환 내역이 없으면 국세청 부채 사후관리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신고액과 같나요?⌄
재산평가 방식·합산 이력·각종 감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증여세 모의계산' 또는 세무대리인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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