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 + 10년 분산증여 절세 플래너

증여세미리

받는 사람과 금액만 넣으면 증여세를 계산식까지 풀어서, 10년 분산증여로 얼마를 아끼는지까지 보여드려요.

누구에게 증여하나요?

🧑 자녀 (성년) · 10년 합산 공제 5,000만원 · 부·모 합산 10년 5천만원

관계를 고르고 증여액을 넣으면
증여세를 계산식까지 풀어서 보여드려요.

2026년 증여분 · 현행 세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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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로 끝나요

1증여액·관계 입력

증여하려는 금액과 받는 사람과의 관계를 고르면 관계별 공제가 자동 적용돼요.

210년 합산 확인

같은 사람(부모는 부·모 합산)에게서 10년 내 받은 증여가 있으면 합산 과세돼요. 사전증여액을 넣으면 반영합니다.

3세액 확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신고세액공제까지 풀어서 최종 납부세액을 보여줘요.

4분산증여 절세 플랜

같은 금액을 10년 주기로 나눠 증여하면 얼마를 아낄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해 드려요.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합산)

관계별로 10년 동안 이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직계존속은 부·모를 한 사람으로 봐서 합산합니다.

관계10년 공제 한도
💑 배우자6억원
🧑 자녀 (성년)5,000만원
🧒 자녀 (미성년)2,000만원
👦 손자녀 (성년)5,000만원
🍼 손자녀 (미성년)2,000만원
👵 부모 (직계존속)5,000만원
👨‍👩‍👧 기타 친족1,000만원
💍 혼인·출산 공제 (직계존속→직계비속, 추가)1억원

* 혼인·출산 공제는 기본공제와 별도로 추가됩니다(혼인+출산 통합한도 1억).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산 후 2년 내 증여분.

증여세 세율 (2026년 기준)

과세표준(공제 후 금액)에 아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0%—
1억~5억원20.0%1,000만원
5억~10억원30.0%6,000만원
10억~30억원40.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0%4억 6,000만원

* 2024년 정부의 세율 인하 개정안(최고 40%)은 국회에서 부결되어, 2026년에도 최고세율 50% 5단계 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증여세 줄이는 팁

1

10년 주기로 나눠서 증여

증여재산공제는 10년마다 다시 적용됩니다. 한 번에 몰아주기보다 10년 간격으로 나누면 공제를 여러 번 받고 낮은 세율 구간을 써 세금이 크게 줄어요.

2

부·모는 '한 사람'으로 합산

직계존속은 아버지·어머니를 동일인으로 봐서 공제 한도가 합쳐 5천만원(성년) 하나뿐입니다. 따로 줘도 합산되니 주의하세요.

3

결혼·출산 땐 1억 추가 공제

2024년부터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산 후 2년 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1억원을 추가로 비과세받아요(기본 5천만 + 1억 = 1.5억).

4

오를 자산을 미리 증여

주식·부동산은 가치가 낮을 때 증여하면 그 시점 시가로 과세되고, 이후 상승분엔 증여세가 없어요. 단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으로 평가돼요.

5

부동산은 취득세가 별도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외에 취득세(무상취득 표준 3.5%)가 따로 나옵니다.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 3억 이상 주택은 최대 12% 중과될 수 있어요.

6

기한 내 신고로 3% 공제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아요. 미신고 시 가산세(무신고 20%+납부지연)가 붙습니다.

증여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이라면?

분산증여·부담부증여·세대생략·평가시점 설계로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금액이 클수록 세무대리인의 절세 효과가 수임료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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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께 5천만원을 받았는데 또 받으면 세금이 나오나요?⌄

성년 자녀는 부모(부·모 합산)로부터 10년간 누적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이미 5천만원을 받았다면 추가분은 전액 과세되고, 다시 5천만원이 면제되려면 마지막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합니다.

아버지·어머니께 각각 5천만원씩 받으면 1억까지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직계존속은 부·모를 동일인으로 합산하여 공제 한도가 5천만원(성년) 하나뿐입니다. 따로 받아도 합쳐서 5천만원만 공제됩니다.

결혼할 때 부모님께 얼마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 5천만원 + 혼인·출산 공제 1억원(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산 후 2년 내)을 합해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2024.1.1 이후 증여분). 혼인과 출산을 합한 통합한도가 1억원입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만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취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무상취득(증여) 취득세 표준세율은 3.5%이며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최대 12%대로 중과될 수 있어요. 증여 취득세는 시가표준액(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네. 한 세대를 건너뛴 세대생략 증여는 산출세액에 30%가 할증됩니다. 손주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 할증됩니다. 다만 한 세대만큼 과세를 한 번 줄이는 효과가 있어 할증을 감안해도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돈을 빌리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차용증만으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이자·원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하고 그 자금출처가 본인 소득이어야 차입으로 인정됩니다. 상환 내역이 없으면 국세청 부채 사후관리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신고액과 같나요?⌄

재산평가 방식·합산 이력·각종 감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증여세 모의계산' 또는 세무대리인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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