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 + 10년 분산증여 절세 플래너

증여세미리

받는 사람과 금액만 넣으면 증여세를 계산식까지 풀어서, 10년 분산증여로 얼마를 아끼는지까지 보여드려요.

누구에게 증여하나요?

🧑 자녀 (성년) · 10년 합산 공제 5,000만원 · 부·모 합산 10년 5천만원

관계를 고르고 증여액을 넣으면
증여세를 계산식까지 풀어서 보여드려요.

2026년 증여분 · 현행 세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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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로 끝나요

1증여액·관계 입력

증여하려는 금액과 받는 사람과의 관계를 고르면 관계별 공제가 자동 적용돼요.

210년 합산 확인

같은 사람(부모는 부·모 합산)에게서 10년 내 받은 증여가 있으면 합산 과세돼요. 사전증여액을 넣으면 반영합니다.

3세액 확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신고세액공제까지 풀어서 최종 납부세액을 보여줘요.

4분산증여 절세 플랜

같은 금액을 10년 주기로 나눠 증여하면 얼마를 아낄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해 드려요.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합산)

관계별로 10년 동안 이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직계존속은 부·모를 한 사람으로 봐서 합산합니다.

관계10년 공제 한도
💑 배우자6억원
🧑 자녀 (성년)5,000만원
🧒 자녀 (미성년)2,000만원
👦 손자녀 (성년)5,000만원
🍼 손자녀 (미성년)2,000만원
👵 부모 (직계존속)5,000만원
👨‍👩‍👧 기타 친족1,000만원
💍 혼인·출산 공제 (직계존속→직계비속, 추가)1억원

* 혼인·출산 공제는 기본공제와 별도로 추가됩니다(혼인+출산 통합한도 1억).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산 후 2년 내 증여분.

증여세 세율 (2026년 기준)

과세표준(공제 후 금액)에 아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0%
1억~5억원20.0%1,000만원
5억~10억원30.0%6,000만원
10억~30억원40.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0%4억 6,000만원

* 2024년 정부의 세율 인하 개정안(최고 40%)은 국회에서 부결되어, 2026년에도 최고세율 50% 5단계 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증여세 줄이는 팁

1

10년 주기로 나눠서 증여

증여재산공제는 10년마다 다시 적용됩니다. 한 번에 몰아주기보다 10년 간격으로 나누면 공제를 여러 번 받고 낮은 세율 구간을 써 세금이 크게 줄어요.

2

부·모는 '한 사람'으로 합산

직계존속은 아버지·어머니를 동일인으로 봐서 공제 한도가 합쳐 5천만원(성년) 하나뿐입니다. 따로 줘도 합산되니 주의하세요.

3

결혼·출산 땐 1억 추가 공제

2024년부터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산 후 2년 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1억원을 추가로 비과세받아요(기본 5천만 + 1억 = 1.5억).

4

오를 자산을 미리 증여

주식·부동산은 가치가 낮을 때 증여하면 그 시점 시가로 과세되고, 이후 상승분엔 증여세가 없어요. 단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으로 평가돼요.

5

부동산은 취득세가 별도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외에 취득세(무상취득 표준 3.5%)가 따로 나옵니다.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 3억 이상 주택은 최대 12% 중과될 수 있어요.

6

기한 내 신고로 3% 공제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아요. 미신고 시 가산세(무신고 20%+납부지연)가 붙습니다.

증여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이라면?

분산증여·부담부증여·세대생략·평가시점 설계로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금액이 클수록 세무대리인의 절세 효과가 수임료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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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께 5천만원을 받았는데 또 받으면 세금이 나오나요?

성년 자녀는 부모(부·모 합산)로부터 10년간 누적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이미 5천만원을 받았다면 추가분은 전액 과세되고, 다시 5천만원이 면제되려면 마지막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합니다.

아버지·어머니께 각각 5천만원씩 받으면 1억까지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직계존속은 부·모를 동일인으로 합산하여 공제 한도가 5천만원(성년) 하나뿐입니다. 따로 받아도 합쳐서 5천만원만 공제됩니다.

결혼할 때 부모님께 얼마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 5천만원 + 혼인·출산 공제 1억원(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산 후 2년 내)을 합해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2024.1.1 이후 증여분). 혼인과 출산을 합한 통합한도가 1억원입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만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취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무상취득(증여) 취득세 표준세율은 3.5%이며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최대 12%대로 중과될 수 있어요. 증여 취득세는 시가표준액(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네. 한 세대를 건너뛴 세대생략 증여는 산출세액에 30%가 할증됩니다. 손주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 할증됩니다. 다만 한 세대만큼 과세를 한 번 줄이는 효과가 있어 할증을 감안해도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돈을 빌리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차용증만으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이자·원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하고 그 자금출처가 본인 소득이어야 차입으로 인정됩니다. 상환 내역이 없으면 국세청 부채 사후관리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신고액과 같나요?

재산평가 방식·합산 이력·각종 감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증여세 모의계산' 또는 세무대리인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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